결재문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수유동439-5 건축공사장)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수유동439-5 건축공사장) 1. 예방과-13365(2020.12.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허인섭 나. 위반내용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위반.(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 다.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라. 적용법규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12/11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8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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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수유동439-5 건축공사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385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식 관리번호 D000004145673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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