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6397호(2020.12.4.)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0호(2020.11.2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240호(2020.12.01.)와 관련입니다. 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김도읍, 윤영찬의원 대표발의안) 및「건축법」일부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우리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1.「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검토의견(윤영찬 의원안) 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검토의견(김도읍 의원안) 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윤후덕 의원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1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1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1811399
20210928050946
본청
건축기획과-23147
D00000414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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