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040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원지현 代서점덕 12/11 이혜영 협조 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2020. 12. 디자인정책팀 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지침에 따라 DDP 내 임차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20.9.2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10.8) 2 추진내용 ?? 지원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대상·기간·내용) 및 방법 등 결정 임대료 감면 신청 재산관리관 확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일괄] 임대료 감면 결정 ?공유재산 임차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입증서류 첨부 후 감면 신청 ?공유재산 임대여부 및 임대료(율) 확인 ?피해사실 확인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등 지원기준 심의·결정 ?지원방법 등 심의·결정 ?재산관리관 지원 기준 및 방법 확인 후 최종 결정 ?임대료 환급 및 감면 등 지원방법 협의 ?? 지원대상 : 총 16개소(소상공인 10, 소기업6) ①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원칙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단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서 재산관리부서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승인한 경우 ※ 소매업 평균매출 50억 이하, 음식점업 평균매출 10억 이하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로 다중이용시설 등 수익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공시설 임시휴관·폐쇄 및 유동인구·이용객 감소*등으로 피해 사실이 다소 인정될 만한 시설 등 ※ 전년대비 DDP 방문객 42% 감소(’19년 952만명 ⇒ ’20년 554만명 /10.31기준 누계) ?? 지원내용 ① 재난기간 중 계속 영업한 경우 : 총 13개소 ○ 지원기간 : ’20. 9~12월(4개월간)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 감면액 최대한도 :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 적용 시 감면임대료 - 근거:「공유재산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10.28.) 심의결과 임차인 간 형평성 고려하여 ’20.9~12월 사용료 50% 감면 결정 「영」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재난기간 중 시설폐쇄·휴관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 : 총 3개소 ○ 지원기간 : ’20.8.26~12.31(128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DDP 부분 휴관명령(8.26~/살림터)에 따른 휴업 ○ 지원내용 : 사용 못한 기간(128일)에 대해 임대료 일할계산 감면 - 근거:「공유재산법」제24조 「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공통사항) 공용관리비 감면 : 총 16개소 ○ 지원기간 : 임대료 지원기간과 동일(4개월/128일) ○ 지원내용 : 기존 공용관리비 69%*감면 -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감면(전기·수도요금 등 실비성 관리비 제외) < 공용관리비 감면요율(69%) 산출 근거 > DDP 전체 시설관리 예산(12,002,454천원) 중, 청소·경비 용역 등이 포함된 시설위탁비(8,277,000천원)가 69%를 차지함 ?? 지원방법 ○ 연납(선납) 및 지원기간 내 계약종료 시 : 기 납부한 사용료 환급 ○ 분납 등 납기 미도래 시 : 납부유예(~’20.12월) 후 사용료 감면 ?? 지원 세부내역 ○ 총 감면액 : 약 1.7억원 지원대상 감면 임대료(A) (부가세 제외) 감면 관리비(B) 총 감면액(C) (C=A+B) 총 16개소 153,555천원 17,952천원 171,507천원 ○ 임대료 감면내역 : 총 153,555천원 ① 임대료 50% 감면 : 재난기간 중 계속 영업한 업체(총 13개소) (단위 :천원) 연번 임차인 (업체명) 매출 하락율 (전년동기대비,%) 재산평정가격 (면적기준) 연 임대료 임대료(4개월분) 감면액 적정여부 검토 : 적정 임대료 50% 감면액 (부가세 제외) 최대한도 (재산평정가격 1% 요율시 감면액) 소계 118,914 ②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료 감면 : 재난기간 중 휴업한 업체(총 3개소) (단위 :천원) 연번 임차인(업체명) 매출하락 (전년대비) 휴업 기간 연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128일분, 부가세 제외) 소계 34,696 ○ 공용관리비 감면내역: 총 17,952천원 - 총 16개소 임대료 지원기간(4개월분/128일분) 공용관리비* 69% 감면 ※ 산출근거: 임대료 지원기간(4개월분/128일)×업체별 공용면적(㎡)×월 공용관리비(11천원)×69% 3 향후계획 ○ 예비비 요청 및 재단 출연금 교부 : ~’20.12.18. ○ 업체별 임대료 감면·환급 실시 : ’20.12.21~12.31 4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협조 요청 : 예비비 배정 요청 - 관련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31호) - 예비비 신청액 : 총 155,560천원 예산과목 2차 지원 총 소요예산(A) 1차 지원 집행잔액(B) 예비비 신청액(C) (C=A-B) 재단출연금 171,507천원 15,947천원 155,560천원 ※ 1차 지원 집행잔액(15,947천원) = 소요예산액(541,827천원) - 실 집행액(525,880천원) 붙임 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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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ddp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비 지원확정내역(2012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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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내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040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지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14605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운영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예산집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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