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461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2/11 장영민 2020년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0. 12.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 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노동자 교육 노동인권교육 49,090 42,090 △7,000 기타노동복지증진 노동절 기념주간행사 33,230 27,230 △6,000 선사문화축축제 연계 노동정책 홍보 5,000 1,000 △4,000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사업 0 10,000 10,000 노동존중홍보 35,000 42,000 7,000 ※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음 ○ 변경사유 ○ 검토결과 : 붙 임 1.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각 1부.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각 1부.
21808960
2021092805094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461
D00000414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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