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경유) 제목 2020년 하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업비 교부결정 알림 1. 한노서본(기획) 제3173호(’20. 12. 7.) 및 노동정책담당관-16374호(’20. 12. 9.) 관련입니다. 2.‘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20년 하반기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나. 교부방법: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 다. 교부조건 1) 사업 목적 외 사용금지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준수 3)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 집행 완료 후 10일 이내 관계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붙임 ‘20년 하반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외재 단체지원팀장 代이외재 노동정책담당관 12/1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6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서소문동)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420 /전송 02-2133-0709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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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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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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