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343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전재호 강경숙 12/11 김정일 2020년 동물보호과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동물보호과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계획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근무중인 공무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 평가) ○ 2020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11.26.) ?? 평가대상: 공무직 8명 ○ 근무성적평가는 직종별 실시 구 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인 원 8 2 6 ?? 평가기준일: 2020. 12. 31.(연1회 실시) ?? 평가 대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평가체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정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장(5급상당) 사용부서의 장(4급상당)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직위해제, 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19.11.1.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9.12.31.자(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2 근무성적 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 성 ? 근무성적 평가 ?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평가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추진실적표(붙임1)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표(붙임2)를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등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 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정등급 분포비율 근무성적평정점수 (붙임7)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붙임8, 평정인원 : 8명) 환경정비원(6) 일반종사원(2) 탁 월 20%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0 우 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3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 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 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0년)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 부서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인사과(공무공공안전팀)로 제출 3 추진일정 ○ 근무성적 세부 평가계획수립 ’20.12.11.(금)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평가대상자) ’20.12.14(월).~16(화). ○ 근무성적 평가(평가자) ’20.12.18.(금) ○ 평가결과 확정 ’20.12.22.(화) ○ 평가결과 제출(동물보호과 ? 인사과) ’21.01.06.(수) 4 행정사항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 표창, 문화사찰 행사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자 제외 예정 붙임 : 2020년 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평가(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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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0946
본청
동물보호과-20343
D000004146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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