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57 결재일자 2020.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종주 01/22 나백주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2020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계획 2020.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 동물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38조의2, 제3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9조, 제20조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2019.2.12.) Ⅱ 현황 □ 서울시 반려동물 현황 (단위 : 마리) 사육두수 등록두수 (개) 유기동물발생 총계 개 고양이 총계 개 고양이 기타 1,028,922 882,222 146,700 414,230 7,515 4,533 2,726 256 ※ 사육두수 : 2018년 서울서베이 조사자료, 등록두수 : 2019.12.31. 기준, 유기동물 : 2019년 발생두수 □ 점검대상 업소 현황 (2019.12.31.기준) 점검대상 총계 동물보호센터 TNR위탁 동물관련업소 소 계 동 물 판매업 동 물 수입업 동물 생산업 (소규모) 동 물 전시업 동 물 위 탁 관리업 동 물 미용업 동 물 운송업 동구협 기타 동구협 기타 2,943 1 25 1 35 2,881 567 14 27 85 705 1,338 145 Ⅲ 추진실적 □ 2019년 지도점검 관련 총평 ○ 서울시 반려동물 중 개의 경우 786,877마리(2017 서울서베이)에서 882,222마리(2018 서울서베이)로 약12%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물등록은 292,387마리(2019.1.31.)에서 414,230마리(2019.12.31.)로 약42%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장형 칩 지원사업,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부과 면제 및 집중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단속의 효과로 사료됨 ○ 동물등록, 준수사항 등의 위반건수 및 과태료 금액은 2018년 45건에 4,670천원에서 2019년 58건에 10,960천원으로 금액면에서 2배이상 증가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는 1,947개소(2018.12.31.기준)에서 2,881개소(2019.12.31.)로 약48%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위반건수는 2018년에 68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60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반려견 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특히 강남구에서 단속전문 공무원(시간선택제) 2명을 충원하여 반려견 준수사항 및 업소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 2019년 지도점검 실적 ○ 동물보호 지도 점검 실적 - 횟수 : 1,280회 - 인원 : 2,122명(동물보호감시원 1,784, 명예감시원 등 338) 점검항목 점검건수 조치결과 비 고 계 시 자치구 건수 구분 금액 (천원) 총계 7,606 370 7,236 58 과태료 10,960 동물등록 2,947 171 2,776 21 ″ 4,100 반려견주 준수사항 3,387 171 3,216 35 ″ 5,360 -목줄 -인식표-배설물 동물유기 동물학대 470 28 442 2 ″ 1,500 기타 802 802 ○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 점검 실적 - 횟수 : 394회 - 인원 : 823명(동물보호감시원 754,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69) 구 분 점검건수 위반 사항(건) 조치 내용(건) 계 동 물 판매업등 동물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 도축업소 계 2,203 1,967 78 63 95 160 160 서울시 56 8 2 - 46 3 3 자치구 2,147 1,959 76 63 49 157 157 ? 위반내역 : 160건(준수사항 미이행 63, 무단변경 9, 무단폐업 30, 기타 58) ? 조치내역 : 160건(고발 8, 영업정지 13, 폐업권고 30, 기타 109) Ⅳ 추진방향 □ 반려동물 문화의 올바른 정착으로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외출 시 반려견주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홍보강화 및 미준수 시 지속적인 단속 ○ 동물 등록 캠페인 실시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방안 모색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감독 강화 ○ 민·관 합동감시 추진 : 전 대상업소를 분기별로 나누어 점검 ○ 특히 대형업소와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위주로 점검 □ 동물전시업 지속 모니터링 ○ 동물전시업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여부를 지속 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관리 강화 ○ 맹견소유자의 정기교육 의무사항 준수 (연간 3시간) ○ 동반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하되 가슴줄은 불가 ○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소유자 등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적용 ○ 등록대상동물이 3개월에서 2개월령으로 낮아짐(시행령 제3조) ○ 동반외출 시 직접 안아서 외출 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 시행일 : 2020.3.21. Ⅴ 세부추진계획 □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홍보 및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동물등록현황 (2019.12.31.기준) 등록두수 형 태 별 등 록 내 역 (단위 : 마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414,230 183,834 183,573 46,823 44.4 % 44.3 % 11.3 %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집중단속(4~10월) ○ 대상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 ○ 지역 : 반려견 출입 지역 등 (주요공원, 아파트/주택가 등)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및 홍보 ○ 내용 -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의 날 운영 (월1회이상) ? 시·자치구 : 동물보호행사나 문화행사 시 동물등록부스 운영 및 홍보 동물등록의 날 ?? 현장행사 진행 - 동물등록 부스 운영하여 현장에서 바로 시술 후 등록 ?? 동물 등록 방법 안내?등록대행업체 및 수수료 등 안내 ?? 동물등록률 제고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SNS 통한 동물등록 인증샷 이나 후기 올리기 등 다양한 홍보 진행 - 상·하반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동물병원을 통한 등록제 집중 홍보 ? 시기 : 상반기 4월중 , 하반기 10월중 ? 동물병원 포스터 게시 및 수의사 홍보 : 광견병 예방접종 위해 동물병원 내방한 반려견주 대상으로 동물등록 실시 - 등록대상 반려견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시와 자치구 주1회 이상 점검 실시 ⇒ 민관합동점검 실시 ? 미등록 견주에 대한 조치 ⇒ 위반자 확인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캠페인으로 동물등록 의식 높임 ? 명예감시원 활동 시 외출견 등록 모니터링 및 지속 홍보 ?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홍보 ? 각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제작하여 등록대행업체, 동물판매업소 등 배포 ? 구정신문,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지역에서 영향력 높은 언론매체 적극 활용 ○ 위반자 조치사항 구 분 근 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제5호 20 40 60 반려견 등록내용 변경 미신고 (30일 이내) ※ 주소·연락처·분실·폐사·반환 등 법 제12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1호 10 20 40 등록된 반려견 소유권 변경 미신고 (30일 이내 신고) 법 제12조제3항 법 제47조제3항제2호 10 20 40 □ 반려견 동반외출 시 견주 준수사항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 동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제7조의3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집중단속(4~10월) ○ 대상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 등 ○ 지역 : 민원신고 지역 및 반려견 출입 지역(공원·주택가 등)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 내용 : 외출 시 인식표부착(소유자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기재) 목줄 등 안전조치 (3개월 이상 맹견은 입마개) 여부 배설물 수거여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을것 맹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 인 복지시설 출입금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연간 3시간)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위반자조치사항 구 분 근 거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인식표 미부착 법 제13조제1항 법 제47조제3항제3호 5 10 20 안전조치 미이행 (목줄 착용 및 맹견 입마개) 법 제 13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4호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법 제 13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제4호 5 7 10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함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2호 100 200 300 맹견동반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 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3호 100 200 300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법 제47조제1항제2의4호 100 200 300 소유자등이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 법 제47조제1항제2의5호 100 200 300 소유자등이 맹견의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의3 법 제47조제1항제2의6호 100 200 300 □ 동물학대 행위 등 지도 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제47조(과태료) - 동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및 제9조(동물의 운송) ○ 기간 : 연중(주1회 이상 수시점검) ○ 대상 - 반려동물 관련영업 (동물판매업 등) - 동물 이용 각종 행사 : 신체손상, 도박,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 여부 등 - 동물학대 신고 접수 된 동물 소유자 등 ○ 지역 : 동물계류시설, 학대 행위 신고 지역 등 ○ 내용 : 동물학대 행위, 동물유기 행위, 적절하지 못한 동물 사육 및 운송 등 비인도적 동물관리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민관 합동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고 필요 시 유관부서(경찰서, 환경부서 등)협조 ○ 위반자 조치사항 - 위반행위자 확인 시 확인서 요구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 조치 계획에 따라 처리 ○ 위반자 조치사항 구 분 근 거 벌칙 및 과태료 동물학대 등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법 제46조제2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하였을 경우 법 제8조제4항 법 제47조제1항제1호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00 200 300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 위반 법 제9조제1항4호 법 제47조제2항제2호 10 20 40 직접전달이나 운송업자에 의뢰 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달 법 제9조의2 법 제47조제1항제2호 50 100 200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및 제36조(영업자준수사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기간 : 분기별 1회 ⇒ 별도 실시계획 수립 예정 ○ 내용 : 업종별 점검 사항 - 동물판매업 등 8개업종(동물장묘업 포함) : 미등록영업행위,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동물보호센터 및 TNR위탁업체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탁조건 이행 등 ?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검증 ?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이행 여부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및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침 이행여부 등 - 동물등록 대행업체 : 등록대행 이행 조건 여부 확인 등 ○ 방법 : 민관합동 지도 점검 또는 동물보호감시원 점검 -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동물보호센터 점검은 시·구 담당자,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동물보호 민간단체 합동 점검 ○ 위반자 조치사항 : 영업자 확인서 요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과태료부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별표(과태료부과기준) - 행정처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11(행정처분기준 적용) -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 무허가 및 무등록 영업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학대행위 등(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Ⅵ 점검반편성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점검반 편성운영 ○ 민관합동 점검반 내역 : 총30개조 161명(관68명, 민93명) 기관별 점검조 (개조) 지도·점검 인력(명) 조별 인력구성 계 동물보호 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계 30 187 68 119 동물보호감시원1~2명 자치구여건에 따라 명예감시원 1명이상 포함 시 5 43 18 25 자치구 25 144 50 94 ※ 자치구 명예감시원 현황 : 94명 / 14개구 - 종로 2, 용산구 3, 동대문 6, 강북 20, 도봉 7, 노원 10, 은평 1, 서대문 1 양천 12, 구로 3, 금천 2, 동작 2, 관악 23, 송파 2 □ 운영방법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 - 동물보호 지도점검은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진행 - 명예감시원 없는 자치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1개 반 2인 이상)편성 또는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부족한 구는 조기 모집하여 충원 조치 ○ 동물학대행위, 지하철 역사 등 불법 동물판매 행위 등 - 신고 접수 시 민관합동 점검 반 수시 운영 ○ 홍보계도 활동 등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홍보 반 운영가능 Ⅶ 행정사항 □ 기관별 추진사항 이행 ○ 서울시: 동물보호 분야별 지도·점검 기본방향 제시, 자체 점검 및 자치구 민관합동 점검 지원 ○ 자치구: 자체 실정에 따른 실행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철저 ? 명예감시원 미 위촉 구(11개구)는 조기 신규 위촉하고 명예감시원 교육철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 ○ 시 위촉 명예감시원 : 시비 지급 ○ 자치구 위촉 명예감시원 : 자치구비 지급 ○ 국비 지원 시 국비 우선 지급(국비 배정 시 별도 통보 예정)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상황 월별보고 □ 위반자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법적 절차 준수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 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 확보 철저(확인서 징수, 신분확인, 사진 촬영 등)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재 철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위반자관리에 위반자 정보와 단속자 정보 등록 □ 지도 점검 결과 및 홍보 실적보고 (분기별 점검 및 반기별 실적 제출) 붙 임 : 1. 2019년 동물보호 지도 점검 실적 1부. 2. 2019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 점검 실적 1부. 3. 동물구조보호 및 TNR사업 지정 위탁 현황 1부. 4.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현황 1부. 5.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 점검표 각 1부. 6. 출입검사 착수계획 통지문 및 위반확인서 각 1부. 7. 동물보호지도감독 및 홍보실적 제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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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57 생산일자 2020-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3918751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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