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배달음식 이물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배달음식 이물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물질이 나온 배달음식점에 대한 조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배달음식점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신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라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 40조」 위반으로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귀하의 민원에 대해 동 조항으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귀하께서 제기한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은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조항입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의 인허가 및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의 권한이며 이에 따른 위생점검도 자치구 위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등의 이유로 배달 온라인 홈쇼핑 등 비대면 식품마켓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오픈마켓 판매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2133-47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상시착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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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배달음식 이물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948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444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