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관련근거 가. 시(市)소방행정과-13293(2020.5.20.)호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운영계획 알림』 나. 시(市)가족담당관-26534(2020.12.9.)호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결과제출 안내』 2. 2019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이상의 아동학대예방관련 의무교육을 수강하도록 되어있는바,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 상: 전 직원 ※ 기관장 포함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법령,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라. 교육방법: 인터넷 사이버 교육 (붙임 1 참조) -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예방교육”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교육이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마. 행정사항: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의 장은 전 직원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을 수료 후 결과(붙임 2) 및 증빙서류(교육 수료증)를 첨부하여 2020. 12.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윤정 행정팀장 안희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0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7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전화 02-452-2090 /전송 452-0080 / 2011110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03343
20210928054301
본청
소방행정과-11877
D000004144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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