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 1. 가족담당관-9278(2021.4.15.)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 26조의 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2020년도 교육실적을 미제출한 부서에서는 [붙임1] 2020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결과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2020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공공단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사이버 대학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공직유관단체 나. 내 용 : 2020년도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 인재개발원 e-공직자 아동학대예방교육,평생학습포털, 집합교육 등 다. 실적기준 : 2020.1.1.~2021.2.28.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코로나-19상황을 감안‘21.2.28(일) 교육수료 분까지 2020년 실적으로 인정 라. 제출방법 : [붙임2]양식을 가족담당관에 공문 제출 - 실·국 주무부서에서 수합 후 제출 ※ 본부·사업소 별도 제출 -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하되 추후 결과 점검시 별도 요청할수 있음 마. 제출기한 :‘21.6.4.까지 붙 임 1.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결과제출 세부안내(보건복지부) 1부. 2. 2020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제출(양식) 1부. 3. 2020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청와대소방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역사편찬원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식물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중부소방서장,광진소방서장,강동소방서장,노원소방서장,중랑소방서장,시민소통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남북협력담당관,공공개발기획단장,기술심사담당관,교통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총무과장,재무과장,교육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물순환정책과장,동남권사업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윤나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5/3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96 /전송 / / 부분공개(5)
23010123
20210927114258
본청
가족담당관-12472
D000004266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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