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344(2020.12.9.)호 관련입니다. 2. 종합과 전문건설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8.12.) 및 시행('21.1.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1.1.1.부터 종합·전문업체간 상호시장 진출 시 적용할 낙찰자 결정기준 및 업종·사업별 낙찰률 일치 등을 위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3.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2020.12.14.(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품질관리비를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을 종합공사와 일치하기 위한 조문 정리 ○ 기술용역의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기준 변경 등 - 적격통과점수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92점,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변경 (79.995%)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12/10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3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3055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451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