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한원힐아파트) 1. 예방과-13008(2020.12.0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신동혁 나.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지연신고기간 1개월이상~3개월 미만) 다.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라.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0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10(제40조 관련) 2.개별기준 마. 2)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12/10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330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1798538
20210928054301
본청
예방과-13304
D00000414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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