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110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김희정 황성묵 12/10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 보고 2020.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보고함 1 검토 개요 ?? 근거 규정 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국민권익위원회, 2019.5.31.) - (주요내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 사전협의 제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 채용계획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하고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 ?? 검토대상 : 1건 ○ 2 채용 계획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구분 모집분야 직급 직책 인원(명) 주요업무 총계 (7명) - 7명 - ○ 채용목적 : ○ 경 력 모집분야 직급 직책 인원 자 격 요 건 및 우 대 사 항 ○ 채용절차 : ?? 검토의견 : 종합의견 ? ① (채용필요성) 정원 범위 내 미충원 인원 및 계약만료로 인한 결원 충원으로 적정 - ▶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경력경쟁채용 적용, 차별요건 없음으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 내 자격기준 등 적용, 학력, 성별 등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4~15)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준수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서류심사, 면접전형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고문을 통해 채용 절차와 방법 공개로 적정 - 시험기일(원서접수) -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공지(공고문 p8) ? 오기재, 허위기채,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력 취소되며, 향후 입사시험 응시기회 없음을 안내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7)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공고에는 응사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④ (공고매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게시로 적정 - 회사?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워크넷에 공고 예정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p9) -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법)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 블라인드 평가 시행 등 공정성 확보관련 지침 준수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 제12조(시험위원 임명)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 평가위원 구성 : 서류 3명(내부 1, 외부 2), 면접 3명(내부 1, 외부2)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p17, p18)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p8) -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회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향후 일정 ○ 채용계획 사전협의 결과 통보(市→공사) : ○ 채용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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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김포골드라인운영㈜) 공개채용 계획 사전협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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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경력직원 15차 공개채용 계획 송부 건(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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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경력직원 15차 공개채용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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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용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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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인사규정(20.09.04.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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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업무직운영내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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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110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4334) 관리번호 D0000041444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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