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등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현황 ○ 신 청 자 : ○ 위 치 : 난지캠핑장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13개소 ○ 허가기간 : ○ 사용용도 : 이동통신중계기 ○ 통신중계기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현황 연번 허가신청 장소 장소별 사용 개소수 비고 ※ 광나루안내센터 설치 통신중계기 : 당초 통신3사 각 1개 총 3개 → sk, kt 각 1개 총 2개로 조정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 허가내용 :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 옥상설치 중계기 등 사용허가 기간연장 ○ 허가기간 : ○ 납부기한 : ○ 사 용 료 : 붙임 1. 안전진단결과서 및 구조검토보고서 1부. 2. (3사)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 1부. 끝.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12/10 代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석천 시행 총무과-185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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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597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838) 관리번호 D0000041451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