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등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현황 ○ 신 청 자 : ○ 위 치 : 난지캠핑장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13개소 ○ 허가기간 : ○ 사용용도 : 이동통신중계기 ○ 통신중계기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현황 연번 허가신청 장소 장소별 사용 개소수 비고 ※ 광나루안내센터 설치 통신중계기 : 당초 통신3사 각 1개 총 3개 → sk, kt 각 1개 총 2개로 조정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 허가내용 :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 옥상설치 중계기 등 사용허가 기간연장 ○ 허가기간 : ○ 납부기한 : ○ 사 용 료 : 붙임 1. 안전진단결과서 및 구조검토보고서 1부. 2. (3사)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 1부. 끝. 주무관 오승민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12/10 代이상이 협조자 주무관 김석천 시행 총무과-185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8 /전송 02-3780-0745 / chobab71@seoul.go.kr / 부분공개(5)
21795904
20210928054301
본청
총무과-18597
D00000414517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