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갱신거절 후 대응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갱신거절 후 대응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갱신거절 후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귀하께 퇴거를 언급하신 사안이라면, 귀하께서는 계약만기 때 퇴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별도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 임대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되신다고 하시니, 별도협의를 제안하시고 귀하의 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시어 계속 거주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문제이므로 가족분들과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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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갱신거절 후 대응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575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436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