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투명한 페트(PET) 재질이라도 페트병과 타 투명 페트 제품(용기, 1회용컵 등)의 가공 방식 차이로 인해 페트병과 타 페트 제품이 혼합될 경우 재활용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 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도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및 음료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투명 페트병 외 투명한 1회용컵, 용기 등의 페트 재질의 제품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문의해 주신 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 김선호 주무관(☏02-2133-36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12/0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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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41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1440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