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배우자 50%) 및 주택취득 후 재증여계약서 작성(배우자 30%) 시 증여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배우자 50%) 및 주택취득 후 재증여계약서 작성(배우자 30%) 시 증여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분양권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2020.9.7. 아내에게 증여계약을 통해 증여(50%)를 하고, 2020.10.8.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2020.12.3.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증여계약 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재 증여 계약서(30%)를 작성하였는 바, 이 경우 최초 증여비율(50%)과 재 증여비율(30%)의 차이(20%)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2020.10.8.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공동소유(소유권 지분 각 50%)로 취득한 이후, 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비율에 변동(최초 증여 50% → 재 증여 30%)이 발생하였는 바, 재 증여에 따른 지분비율 차이(20%)는 재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남편에게는 20%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2/0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9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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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배우자 50%) 및 주택취득 후 재증여계약서 작성(배우자 30%) 시 증여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976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443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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