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올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정산절차 관련해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긴급사업비 지원대상이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임을 감안하여 정산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급감 등 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사업비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서울시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지원한 여타 “재난지원금”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재원형태가 법령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별도의 정산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후 정산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정산과정 상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비 현장지원센터 정산관련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임소영 주무관 ☎ 02-2133-876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소영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전결 12/09 노수임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7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786 /전송 021 / lsy2@seoul.go.kr / 부분공개(6)
21795437
2021092805430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7477
D00000414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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