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결혼식 진행에 대한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결혼식 진행에 대한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예식장내에서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과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11.24.(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본 조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예식 중 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예외”에 대한 요청 건은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예식장 인원제한 및 식사 등(보증인원)과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침과 관련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분리하여(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는 경우) 추가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함은 공간이 분할되고, 분리된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로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분리공간 서로 간 이동은 불가능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자·소비자 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혼식 보증인원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등 예식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代박정숙 가족담당관 12/09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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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결혼식 진행에 대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574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4376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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