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결혼식)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한하여 관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결혼식장 이용자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거리두기 어려운 단체사진 촬영을 포함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반영) 혹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김문환, 02-2133-9638)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2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6)
21682457
20210928070441
본청
감염병관리과-10663
D00000412938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