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890(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홍석준의원등 14인 / 2020.12.01.)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법령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2020.12.1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토지관리과 붙임 :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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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pdf

    비공개 문서

  •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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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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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486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1442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