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308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심원보 장영민 12/08 서성만 협 조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계획 2020. 12.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된 위원(시의원)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위 원 : 총 14명 (당연직 1, 위촉직 13) - 위촉직 (13명) :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2명 포함) - 당연직 ( 1명) : 노동민생정책관 ※ 간사 : 노동정책담당관 ○ 기능 및 역할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위원 신규위촉 및 해촉 계획 ○ 위촉내역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 임기만료 붙 임 :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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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308
D00000414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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