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11. 8. 우리 시에 신청한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작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음에도 이후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니 세입자의 임대기간(2021년 11월) 까지만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작구 옴부즈만이 조사한 바 와 같이 귀하가 본인소유) 1층 건물에 식품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는 1층 주차장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 귀하가 요청하신 세입자 임대기간(2021년 11월)까지만이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달라는 사항도, 건축주는 사용검사후 건축물이 멸실되어 소멸시까지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위반 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건축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동작구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행정심판법」 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2/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93226
2021092805430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89
D00000414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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