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내식당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5328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2팀장 총무과장 유연숙 공연식 12/07 김혁 협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2021년 구내식당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2020. 12. 행 정 국 【총무과】 구내식당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구내식당(본관, 서소문별관, 간담회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7조(안전관리자 ), 제18조(보건관리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 추진방안 ○ 목 적 : 전문업체 밀착관리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수준 향상 ○ 기 간 : 2021.1.1.(금) ~ 2021.12.31.(금)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 총무과(청사운영2팀) ○ 수 탁 자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안전관리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업무내용 : 구내식당(본관·서소문별관, 간담회장) 및 근로자(64명) 안전보건 분야 전반 ≪ 주 요 업 무 ≫ ○ 방 법 : 시장조사 등을 통한 적정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 -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구 분 안전관리 전문기관 선정 보건관리 전문기관 선정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위탁 용역 개별 계약의뢰(재무과)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제출(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붙 임 1. 과업지시서 각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각 1부. 3. 자격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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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과업지시서(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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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산출기초조사서 (안전관리) (견적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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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산출기초조사서 (보건관리) (견적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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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견적서(산업안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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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견적서(산업보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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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자격확인서 (사업자 안전관리전문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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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자격확인서 (사업자 보건관리전문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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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내식당 근로자 산업안전 및 보건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328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숙 (02-2133-5663) 관리번호 D0000041408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구내식당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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