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건의 1. 평소 우리시 교통질서확립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경찰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나 홀로(1인) 가구 증사추세와 함께 스마트폰 앱 활용 비대면 음식소비 문화확산에 따라 배달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3. 지자체 단속권한 미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따로붙임 -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건의”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건의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의안번호 제2015-345호) 1부. 3.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특별단속 언론 보도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주무관 서은성 주차질서개선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보행친화기획관 12/04 마채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1 /전송 02) 2133-4903 / suh203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91347
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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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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