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실시자 교육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실시자 교육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7144(2020.12.8.)호 나. 市가족담당관-26534(2020.12.9.)호 다. 소방행정과-5864(2020.5.15.)호 「2020년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이수 안내(법정의무교육)」 2. 2019년 1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1회,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바, 현재 우리 서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기실시한 직원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미실시자가 2020.12.18.(금)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 상 : 기실시직원 196명(붙임참조)을 제외한 미실시 직원 ※이수하였으나 명단에 없는 직원포함하여 제출 다. 교육방법 : ‘서울시 인재개발원’ e-공직자 아동학대예방교육(1시간) 수강 라. 행정사항 - 미실시 직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결과를 : ‘20.12.18.(일)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이수증 스캔하여 제출 및 원본 자체보관 붙임 1.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현황 1부. 2.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결과(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민식 소방행정과장 12/09 代박종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6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자현황(강북소방서).xlsx

    비공개 문서

  •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결과(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실시자 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619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41433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