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0-1397)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 2. 신 청 인 : 3. 피신청인 : 4. 검토결과 :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강솔지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12/09 최경주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768-8823 / sjkang11@seoul.go.kr / 부분공개(4,5,6)
21783092
20210928080504
본청
법무담당관-19106
D00000414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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