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22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경하 代정해자 12/09 박봉규 협조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예산변경(2차) 검토보고 2020. 12. 8.(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 예산변경(2차) 검토보고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슬로푸드문화원의 예산변경 요청(’20. 12. 8.)에 대해 예산 변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활동지원) ? 지방재정법 제2장의2(지방보조금의관리)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식품정책과-22449, ’20. 9. 18.) ?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협약서 제8조 4항 -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내용 ? 사업보조비(100,000,000원) 내 항목 간 변경 (단위: 천원) 예산비목 변경 전 (A) 변경 후 (B) 증 감 (B-A) 주요변경 사유 계 100,000 100,000 - 인건비 29,427 26,787 △2,640 교안집필 및 자문단 온라인회의 감소 및 오프라인회의 증가 등 홍보비 33,690 35,505 1,815 수강생, 집필진 대상 문자발송 횟수 및 비용 증가 등 사업진행비 36,583 37,408 825 회계감사비용 추가로 인한 비용 발생 등 활동비 300 300 - ※ 총 사업예산 100,072,000(사업보조비 100,000,000원, 자부담 72,000원) ? 세부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상세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계(A+B) 100,072 100,072 - 보조금(A) 100,000 100,000 - 인건비 29,427 26,787 △2,640 강사료 교육과정 강사료 6,480 6,480 - 회의참석비 교안집필 및 자문단 온라인 회의 참석비 7,000 6,160 △840 단순인건비 양성과정 전자책 및 동영상 제작 담당자 7,123 7,123 - 원고료 교육과정 교재 원고료 5,724 3,924 △1,800 번역료 교육과정 교재집필 자료 번역료 3,100 3,100 - 홍보비 33,690 35,505 1,815 강의영상 제작 및 편집비 교육과정 강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비 15,000 15,000 - SNS 홍보비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홍보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150 48 △102 문자 발송비 교육과정 수강생 대상 문자 발송비(SMS문자) 100 107 7 디자인비 교육과정 웹포스터 디자인비 400 400 - 교재 편집비 교육과정 교재 편집비 3,600 3,600 - 교재 표지 디자인비 교육과정 교재 표지 디자인비 2,400 2,400 - 교재 인쇄비 교육과정 교재 인쇄비 2,640 3,550 910 BI제작비 BI제작 8,000 9,000 1,000 홍보용 소개페이지 제작비 교육 홍보 소개페이지 제작 1,400 1,400 - 사업 진행비 36,583 37,408 825 식비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교육생 식비 800 576 △224 다과비 집필단 및 자문단 오프라인 회의 다과비 480 296 △184 임차비 교육과정 온라인 영상촬영 임차비 2,112 2,112 - 물품구입비 운영관련 도서 및 수료생 키트, 물품구입비(수료증 등) 2,591 2,884 293 교육영상제작 초등학생 대상 교육 영상 제작 외주비 30,000 30,000 - 사업자예수금 단순인건비 사업자 예수금 2020년부터 8일/월 이상 근무하는 단순근로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600 540 △60 기타 회계감사비용 - 1,000 1,000 활동비 사무용품구입 300 300 - 자부담(B) 자부금 72 72 -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수료식 온·오프라인 진행으로 인한 집행비(식대·다과비) 감소, 회계감사 비용 추가로 인한 사업진행비 증가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조치사항 ? 슬로푸드문화원 제출 원안대로 예산승인 변경 승인 ? 승인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의거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 - 같은 조례 제 29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즉시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보고 붙임 1. 슬로푸드문화원 예산 변경 요청관련 공문 1부. 2. 세부 예산변경 내역 1부. 3. 사업실행계획서(변경 전) 1부. 4. 사업실행계획서(변경 후) 1부. 끝.
21782911
20210928080504
본청
식품정책과-29622
D000004143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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