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829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하 강문종 박봉규 07/08 박유미 협 조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7. 7.(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공모사업을 통하여 먹거리교육의 발전 및 시민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 「서울특별시먹거리기본조례」 제31조 (활동지원) -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추진방향 ?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먹거리전략 6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사업 실현 ?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으로 먹거리정책 실행 활성화 ? 서울시 먹거리전략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7월.(협약체결일) ~ ’20.12월.10일(6개월) ? 추진대상 : 먹거리 변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먹거리 활동가 ? 추진방법 - 굳푸드 시민대학 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단체 ? 사업내용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한 「먹거리활동가」 양성 -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10세 미만)을 위한 ‘굳푸드’ 동영상 제작 ? 사업예산 : 금100,000천원 3 세부 추진계획 굳푸드 시민대학 운영 ? 기 간 : ’20. 7월.(협약체결일) ~ ’20.12월.10일.(6개월) ? 방 법 : 공모에 의한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2회)ㆍ정산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구성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 으로 부터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 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법인, 사업자)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사업자) ?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법인, 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19. 11. 6.)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사업 내용 (1)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한 「먹거리활동가」 양성 -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협력 등 6대 분야에 적절한 교안제작 및 강의 진행 · 건 강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식이 가이드라인 · 보 장 : 먹거리 불평등과 불안전성의 극복 방안 · 상 생 : 농업과 식탁의 관계 드러내기를 통한 먹거리 위기 극복방안 · 공동체 :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먹거리 전환 · 생 태 :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먹거리 자원 재순환 방안 · 협 력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지구먹거리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역할 -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 기존 활동하고 있는 먹거리시민활동가 심화과정으로 6대 분야 각각 교안을 제작해야 함 ※ 6개의 강의 교안은 반드시 서로 그 내용이 통합, 연결되어야 함 (2)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10세 미만)을 위한 ‘굳푸드’ 동영상 제작 - 10세 미만 아동들이 학교, 가정, 유치원, 공공기관(어린이도서관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상 제작 - 상기 제시한 6대 가치의 방향성을 담아 1편으로(5분 내외) 제작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과 가정보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아동의 보호자나 양육자가 관련하여 함께 교육,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함 < 지원 제외사업 > ? 단체(법인, 개인사업) 홍보성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수행기관 중심인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사업 ? 사업수혜 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 7. 8(수).~22.(수) - 서 류 : 사업신청서 및 기관 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등 - 방 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인터넷 접수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 사업 공모 ?? 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 7. 8.(수) ~ ’20. 7. 22.(수), 15일간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소재 법인?단체 안내 등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정산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신 청 제 외 대 상 > ① 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등 - 접수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인터넷 접수 2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심사위원 선정 및 배점기준 등 심사계획 별도시행) ○ 심사시기 : ’20. 7. 23.(목) ~ 7. 29.(수) (예정) ○ 심사방법 ① 1차 요건심사(내부심사-정량적 평가 등) : 신청 자격여부, 제출서류의 구비 등 - 주 관: 식품정책과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소재지 사전확인 및 점검 ② 2차 내용심사(외부심사-정성적 평가 등) : 단체(법인)별 제안사업 발표 - 주 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단체(법인) 중 최고득점 단체(법인)을 선정하며 70점 미만은 사업 선정 대상 제외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 7. 30.(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통보 3 약정체결 등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20. 8. 1.(금) (예정) ※집행지침 교육 불참 단체는 약정 미체결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 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 약정체결 ○ 시 기 : ’20. 8. 3.(월) (예정)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최초사업계획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약정체결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에서 소급 지출 불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통장·체크카드 사본 등 구비 4 보조금 교부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전산교육(의무) ○ 시 기 : ’20. 8월 중순(예정) ○ 장 소 : 선정단체 사무실(코로나19로 인해 신한은행 파견 교육) ○ 내 용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전반적인 사용법 ?? 보조금 교부 등 ○ 교부시기 : 1차, 2차로 나누어 교부 - 1차 : 약정체결 수 교부금액의 70%(’20. 8월) - 2차 : 약정체결 수 교부금액의 30%(지도점검 후 월별교부) ○ 교부방법 : 단체(법인) 명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입금 ?? 기타사항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 대상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 연 1회이상(지도점검시 병행)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 5 사업점검 및 평가 ?? 지도점검 ○ 시 기 : ’20. 10월 초(예정)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현장평가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1. 1월 ○ 기 준 : 지방재정법령,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시 집행지침 ※ 상세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 계획 시 수립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목적 달성,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절 차 최종평가 기준 및 사업비 정산 안내 사전 교육(‘20.12월) ? 최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 제출(‘21.1월) ? 사업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평가 (‘21.1월) ? 잔액 정산, 반납 (’20.1월) ○ 결과조치 ?최종평가결과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며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6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실적보고 ○ 시 기 : ’21. 1월 ○ 내 용 :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1. 1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7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예 산 액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1. 집행지침(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4. 공고문 참고자료 1부. 끝.
20745113
20210928182458
본청
식품정책과-15829
D000004033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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