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 대표이사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귀 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하오니 2021.1.8.(금)까지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기한 내에 보증보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 등이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자 주소지로 발송됨. 3. 아울러 등록사항이 변경(주소, 대표자, 상호명, 자본금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폐지한 경우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0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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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본청
택시물류과-49355
D00000414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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