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사업정지30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개 요 - 가. 행 정 처 분 일 : 2020년 12월 8일 나. 행정 처분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자 30일(명단 별첨) 다. 사업 정지 기간 : 2021.1.11. ~ 2021.2.9. 라. 행정 처분 사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 미가입) 붙임 : 행정처분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인천세관장,부산세관장,전국시도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0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1778347
20210928053609
본청
택시물류과-49343
D0000041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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