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물류주선업 대표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30일) 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귀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 주소지로 발송함. 3.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0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1778277
20210928053609
본청
택시물류과-49342
D00000414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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