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사업정지30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사업정지30일) 택시물류과-42411(20.10.22.)호 관련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대상업체 - □ 처분대상 : □ 처분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 처분사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 □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보험만료일자 의견제출 끝.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2/0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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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사업정지30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341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42460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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