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운영지원과-8514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임정민 권도석 12/08 조영삼 협 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0. 12. 서울기록원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평가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 평가) -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인사과-35303, ’20. 11. 26.) ○ 평가대상 : 공무직 3명(기록정책과 1, 보존서비스과 2) ○ 평가기준일 : 2020. 12. 31.(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0. 1. 1.~2020. 12. 31.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 과장 서울기록원장 ?? 근무성적평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운영지원과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 12. 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서열 결정 ※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 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 추진일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평가대상자) : ’20.12.11.(금) 內 ○ 근무성적평가 (평 가 자) : ’20.12.16.(수) 內 ○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0.12.31.(목) 內 ○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서울기록원→인사과): ’21.1.6.(수) 內 ※ 제출서류 : 근무성적평가표, 평가결과 순위명부 각 1부 붙임 1. 2020년 공무직,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관련 작성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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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8514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민 (02-350-5632) 관리번호 D0000041425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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