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서류점검 결과 통보 1. 택시물류과-49295(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실태에 대한 서류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위반 업체에서는 이를 시정하여 ‘21.1.29.(금)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결과를 미제출하거나, 전액관리제 위반 신고 업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위반사항(업체별 위반사항 붙임1 확인) - 전액관리제 임금 협정 미체결 - 부속합의서, 서약서 등으로 전액관리제 보류 - 기준금 미달시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정급여, 상여금 등 페널티 부여 - 성과급을 급여에 미포함하여 지급 나. 조치결과 제출방법 - 택시운수사업자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증빙서류를 조합으로 제출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 회사별 시정조치자료 수합 후 ‘21.1.29.(금)까지 택시물류과로 제출 4. 아울러 2021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보장하여야 할 유급 휴일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류점검 결과(업체별 위반 사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4개 서울시 택시회사 대표,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0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3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777602
20210928053609
본청
택시물류과-49345
D00000414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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