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서류점검 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29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조태순 代조태순 代윤정회 12/08 구종원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서류점검 결과 보고서 2020. 12. 도 시 교 통 실 ( 택 시 물 류 과 )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서류점검 결과보고서 택시 운송수입의 투명한 관리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처우보장을 위해 금년부터 의무화된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에 대하여 서류점검한 결과임. Ⅰ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254개 업체 ?? 점검기간 : 2020.11.18.(수) ~ 11.23.(월) ?? 점검방법 : 임금협정서 등을 통한 1차 서류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서 체결 및 준수 여부 ○ 운송수입금을 당일 전액 납입하였는지 여부 ○ 운송수입금 미달만을 이유로 수당 삭감 등 페널티 적용 여부 ○ 성과급을 공식 임금(4대 보험, 퇴직금 적용)으로 적용 여부 등 ?? 전액관리제 추진 근거 ○ 근거법령 : 여객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 제2항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을 것 【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주요내용 】 ? 기준액을 정하여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정액급여에서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삭감 등 별도의 금적적 불이익 금지) ? 운송수입금 수납 후 기준액 초과분(일부 또는 전부)을 되돌려 주는 방식 불가 ?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형태로 지급 ? 당일 수납액에서 가불금, 공제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 금지 ?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 금지 Ⅱ 점검 결과 ?? 세부 점검 결과 ?? 원인분석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 택시 운송수입의 투명한 관리와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처우보장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2019년 여객법 개정으로 시행됨. - 금년 상반기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급감과 운수종사자 이탈로 법인택시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전액관리제 정착이 어려움. ○ 서울지역 중앙노사임단협과 국토부 전액관리제 지침 제정 시기 차이 - 대부분의 회사는 서울지역 중앙노사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개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중앙노사임금협정서 자체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시 불성실근로자로 간주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서울지역 중앙노사임단협이 ’19.11.14. 타결된 이후에 국토부의 전액관리제 지침이 시달(’19.12.21.)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액관리제 제도상 문제점 -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동일한 운송수입에서 모든 임금이 공식화되어 4대 보험 등 간접비가 증가해 노·사 모두 실질 수입 감소함. - 또한, 택시회사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자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음. Ⅲ 향후 계획 ?? 전액관리제 점검결과 통보(‘20.12) ○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2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 ○ 2개월 이내 미보완 업체 및 보완 이후 민원제기 업체는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예정 통보 ※ 서류점검 기간 중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라 국민의 안전 등을 제외한 출장이 금지됨에 따라 2개월 미보완 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 ’21년 월급제 시행 및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안내 ○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반영(택발법 제11조의2) ○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에 대하여 유급휴가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 ’21년 기준 : 17일 ?? 전액관리제 관련 실태 통보 및 시행 유보 건의(국토부) ○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노사간접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금 급감 등으로 전액관리제 정착의 어려움 등 전액관리제 실태 통보 ○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정착을 위해 4대 보험 등 간접비 부담완화(성과급에 대한 간접비 미적용), 중앙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원 건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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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서류점검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9295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관리번호 D00000414273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