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2020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20.12.10.(목)~12.16.(수) (5일간) 2. 방 법 : 서면회의 안건 특성(대부업법 관련 규정 논의) 및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실시 3. 회의대상 :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위원 6명 4. 주요 내용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보고 - 효율적 지도관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등 붙임 1. 2020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1부. 2.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요 1부. 3. 2020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1부. 4. 서면의견서(양식) 1부. 끝.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2/0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4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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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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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2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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