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알림 1.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면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12.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명부는 스캔본도 함께 송부 요망) 가. 일 시 : 2020.12.10.(목)~12.16.(수) (5일간) 나. 방 법 : 서면회의 코로나19 및 안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회의 실시 다. 회의대상 :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위원 6명 라. 주요내용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업무 추진현황 보고 - 효율적 지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방안 논의 등 붙임 1. 2020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관련 규정 1부. 3. 서면의견서(양식 1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관리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소비자과장),금융감독원장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담당관 12/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5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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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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