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화재출동 중 속도위반 사유가 있어 우리서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2020.11.22.(일) 23:23 나. 위반장소: 동작구 사당로 장은해그린@건너편(사당동 숭실대입구역→남성역) 다. 위반차량: 라. 화재출동 내용 1) 운전자: 2) 사 유: 붙 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근무일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이진석 2팀장 김순재 센터장 12/08 임상순 협조자 담당자 박은형 시행 백운119안전센터-6030 ( ) 접수 ( ) 우 069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63 백운119안전센터 (상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97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6)
21776825
20210928053609
본청
백운119안전센터-6030
D00000414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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