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카페 및 음식점 등 분류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카페 및 음식점 등 분류기준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업무연락(2020. 11. 23.) 및 식품정책과-29198(2020. 12. 3.)호 「2단계 조치시 브런치카페관련 추가해석 알림」과 관련입니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2020. 11. 23.) 브런치카페 관련 추가 해석 우선 적용 - 카페 또는 음식점 분류에 대한 혼란이 발생 할 경우 자치구에서는 현장 방문하여 영업형태에 대한 확인 후 판단 - 업소 매출 또는 주메뉴 비중(식사류 /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이 식사류가 약 80% 이상 차지할 경우 음식점에 준하는 분류 가능 - 카페에서 음식점 분류를 위한 식사류 메뉴 추가행위 지양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12/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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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카페 및 음식점 등 분류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558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142765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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