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카페 및 음식점 등 분류기준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업무연락(2020. 11. 23.) 및 식품정책과-29198(2020. 12. 3.)호 「2단계 조치시 브런치카페관련 추가해석 알림」과 관련입니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2020. 11. 23.) 브런치카페 관련 추가 해석 우선 적용 - 카페 또는 음식점 분류에 대한 혼란이 발생 할 경우 자치구에서는 현장 방문하여 영업형태에 대한 확인 후 판단 - 업소 매출 또는 주메뉴 비중(식사류 /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이 식사류가 약 80% 이상 차지할 경우 음식점에 준하는 분류 가능 - 카페에서 음식점 분류를 위한 식사류 메뉴 추가행위 지양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12/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1776704
20210928053609
본청
식품정책과-29558
D00000414276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