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보건소 재난의료지원물품 점검 알림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비상대응 매뉴얼의 교육 등)및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0년 보건소 재난의료지원물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에 맞춰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개요 1) 대 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2) 점검기간 :‘20.12.14.(월) ~ 12.18.(금) 3) 점검방법 : 서면점검(보건소내 담당자가 붙임서식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표 제출) - 자체점검방법: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물품 매뉴얼 참고하여 점검 실시(별도 발송예정) 4) 점검내용 : 재난의료지원물품 점검 - 재난의료지원가방, 개인물품(재난의료지원조끼 및 무선통신장비), 물품관리대장 등 5)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12.18.(금)까지 전자메일 nemc2016@naver.com 제출 ※ 코로나-19 발생함에 따라 시민안전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점검을 진행하며 점검표 미제출한 기관 또는 필요 시 현장점검 예정 - 문의사항 :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 인보배(02-2650-2067) 붙임 1.점검계획 1부. 2.서면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재난의료 담당) 주무관 김유빈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2/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03 /전송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5)
21776414
2021092805360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04
D000004142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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