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550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래 이화선 정남숙 01/08 나백주 협 조 -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을 보완한 -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2020. 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을 보완한 -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난임당사자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가정책을 보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서울시 난임 종합지원 계획 (시장방침 152호, 2019.7.19.) ?? 현황 및 필요성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 만혼 증가로 인한 출산율 감소, 난임인구 증가에 따른 난임지원 요구도 증가 출 산 율(’19년 9월) 출 산 연 령(’18년) 여성 난임 진단자 - (서울시) 0.69명 - (전국평균) 0.88명 - (서울시) 33.5세 - (전국평균) 32.8세 - (서울시) ′05년 28,505명 →′17년 33,746명 - (전 국) ′05년 110,674명→′17년144,710명 -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 필요 · 국회의원 및 난임 커뮤니티 “난임정책 전환 국민 대토론회” 개최: ′19. 3. 22. · 민주주의 서울 난임관련 시민제안에 5,000명 이상 공감, 시민토론회 시장 답변: ′19. 3. 26. ○ 서울시 전체 출생아수 감소,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수 지속적 증가 <범례> ○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는 고액의 난임 시술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되어 난임시술 포기 발생 - 국가 난임지원 정책에 따른 체외수정(신선배아) 본인부담금 발생 현황 (추정액) 7회 이상 시술 1회 ~7회 중위 소득 180%이하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제한적 적용으로(횟수) 지원확대 요구 지속 -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횟수: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서울시에 바라는 난임정책: 시술비 직접지원 (89.1%)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 1,010명 참여 ○ 국가 난임지원정책을 보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지원정책 필요 - 국가 난임정책 보완을 위한 서울시 난임 지원방안에 대한 난임 지원정책 협의체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민주주의 서울 난임주제 시민감담회 시장직적답변을 정책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 구성됨, 서울시 집행부, 난임당사자, 난임시술병원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사업 전문가로 구성 논의 결과 신선배아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지원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의견 수렴됨 · 난임시술 종류별 비용 및 임신성공률 구 분 체외수정(신선배아) 체외수정(동결배아) 인공수정 비 용 약 360만원 약 168만원 약 98만원 ※ 자료원: 보건사회연구원 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014~2017평균) <체외수정 신선배아 지원 선정 사유> ? 체외수정(신선배아)는 대부분의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시술로 가장 고액이며 임신성공률도 높음 ? 체외수정 동결배아 시술은 대상자가 제한적임 ? 인공수정은 본인부담금이 적이 지원 필요성 미약 Ⅱ 추진경과 ‘19. 3월 민주주의 서울 난임주제 시민간담회 개최 -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 직접 답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조기검진 시행,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19.4월 「서울시 남임지원정책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외부위원(8명): 시술병원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정책 전문가, 난임 당사자 ‘19. 5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19. 6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19. 8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19.7월 서울시 난임종합 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녀건강 출산지원사업 확대(난임조기검진 항목 추가, 사업추진구 확대),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19.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Ⅲ 추진개요 ?? 목적 및 목표 ○ 목 적: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 ○ 목 표: ?? 추진방향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강화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국가 난임지원 정책 이후 서울시 추가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Ⅳ 세부추진내용 1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대상자 등록 관리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소득기준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 지원내용: 시술비 총 3회 지원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180만원 - 시행시기: ’20년 2월 3일부터 시행 ※ ’20년 1월 1일 이후 시술 소급적용 가능 <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 소급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여성 기준)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가 2020. 1.1. 이후 부터 서울형 시술비 지원 사업 개시(2020. 2. 3.) 전까지 받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소급 적용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우선 권장) - 신청장소: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오프라인) 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지원신청 ? 시술통지서 발급 ? 시술통지서 제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업로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시술 통지서 온라인 출력 및 제출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시술병원 시술병원→보건소 보건소→시술병원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신청 여성), 사실혼 추가 제출 서류는 국가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동일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수립 ·난임 당사자,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30~50%) 사업 대상 ·건강보험 횟수 소진 난임 여성 (시술비 본인부담 100%)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3회 지원 ·신선배아 90~110만원 ·동결배아 40~50만원 ·인공수정 20~30만원 1회당 지원금 상한액 ·신선배아 180 만원 ·여성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여성 거주지 보건소방문 신청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등록관리 - 온라인 신청시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관리자용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 - 분기별 실적 모니터링(지원자 수, 예산집행률, 임신성공자 수, 출생아수 등) - 난임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 안내 2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목적: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시민 편의성 향상 및 체계적 데이터 관리 ○ 기간: 2019. 2. 3.~ ○ 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기능 개발 ○ 내용 - 온라인 신청 기능 개발 및 오픈(’19년 2월3일) - 관리자용 시스템 개발로 서울형 시술비 지원 데이터 및 실적 관리 <시민용 전산 시스템> <관리자용 전산 시스템> 3 서울형 난임 시술비 지원 대시민 홍보 ○ 안내문 및 포스터 제작하여 보건소 및 시술병원 배부 ○ 시-자치구 및 부서간 협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보도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 서울시 건강한마당, 돌봄 엑스포 등 서울시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Ⅴ 소요예산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 예산과목: 시민건강수준향상, 모자보건서비스 확충, 난임부부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20. 1. 14. - 사업 개요 및 세부지침 교육, 전산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사업안내 공문 및 포스터 발송 ’20. 1. 15. ?? 자치구 세부지침 및 관련서식 배부, 예산 교부 ’20. 1 ~2. 붙임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배부용 안내문(세부 지침 및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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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550
D000003908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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