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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70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신귀식 송은철 01/05 박유미 협 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2021. 0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라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의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본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발표(‘21.01.03)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장 (01.04일 0시 ∼01.17 24시까지) - 숙박업 전체 객실수 예약제한 50%이내에서 2/3로 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의 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시설현황 ○ 목욕장업, 이·미용업: 31,081개소 (단위: 개소/ ’21.1월 기준) 업종 합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31,081 840 27,631 2,610 ○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21.1월 기준) 총 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숙박업(일반) 숙박업(생활) 관광호텔 2,856 2,325 67 464 3 2.5단계 방역조치 기 간: ’21. 01. 04.(월) 00시 ~ ’21. 01. 17.(일) 24시 ※ (2.5단계 시행) ’20.12.08 ∼’20.12.28, (1차 연장) ’20.12.29 ∼’21.01.03 조치내용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구분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01.04∼01.17) 비고 목욕장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 한증막 등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추가 조치>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 이 · 미용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자리 앉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서울형 추가 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숙박업 (호텔, 모텔, 여관등) ?행사 · 파티 등 주최 금지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관광호텔 관광산업과 소관 4 세부관리방안 2.5단계 기간연장 방역조치사항 홍보 및 점검추진 ○ 2.5단계 조치 사항 홍보(01.04∼01.06) - 개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시·구 홈페이지 조치사항 게시 - 목욕장업협회 등 관련 단체 공문 발송, 영업주 대상 홍보 협조 ○ 시·구 합동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대 상: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개요> ? 적용기간: 2021. 01. 0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위반업소 등 행정조치 ○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등 행정조치 - 2.5 단계 방역 조치사항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 -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5 행정사항 (서울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 서울시, 자치구 ) 2.5단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 방역수칙 홍보 ) 공문발송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금요일 17시까지 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 서울시 메일보고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20 다산콜센터 방역수칙 안내 및 민원응대 협조 붙임: 1. 서울시 고시문(안) 1부. 2. 방역수칙 및 점검표 3부. 3. 중수본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2부(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4.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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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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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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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70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638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