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2X09120201207203432052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동선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7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성북구 7 53,990 16,630 0 8,040 78,66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2/08 구경모 협조자 시행 요금과-2833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0 /전송 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74209
20210928053609
본청
요금과-28332
D00000414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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