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224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민선희 12/08 김연주 협조 -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 -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 -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관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신청개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8. 12. 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5 (동교동, 상진빌딩 14층) ○ 대 표 자 : 박동헌 ()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주요사업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노인 저소득층 및 그 가정에 대한 물품지원과 생활비 지원 등 ○ 기본재산 : 총 원 (수익용 ? 부동산 임대사업) ○ 임 원 수 : 총 9명 (대표이사1, 상임이사1, 이사3, 외부이사2, 감사2) ○ 운영시설 : 1개소 시 설 명 시설유형 운영 형태 소재지 시설현황 시설장 ??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및 사유 ○ 변경사유 : 법인의 원활한 노인복지사업 수행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목적사업 등 법인정관의 제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정관변경내용(신·구조문 대비) 개 정 전 개 정 후 . Ⅱ 검토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마포구 노인장애인과-33935호(2020.8.31.), 42441호(2020.11.3.), 46743호(2020.12.04.) ?? 검토 의견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 정관변경의 적합성 ○ 회의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하고 간인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지원 법인에서 시설 법인으로 변경하여 시설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은 타당함. - 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 ○ 기존 주소 내 건물 사용 층수 변경을 정정함은 타당하며 현장 확인하였음. ○ 정관 제1조(목적)의 변경으로 제4조제2호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은 가능하며 기본목적재산의 수익금을 통해 재원마련 및 사업계획 확인함. ○ 기타 자치구 검토의견과 동일하고 타당함. 【정관변경 인가 세부검토 목록 : 붙임3 참조】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이사회 희의록 사본, 정관 변경(안) 등이 적정하게 제출됨. Ⅲ 종합 검토의견 : 적정(인가) ??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금번 정관변경 인가 신청 건은 동일 주소 내 사무실 층수를 정정하여 실제와 맞도록 하고, ?? 정관 제4조 사업 중 노인위탁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관련 법령 용어에 맞도록 표기하여 현재 운영 중인의 수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수익사업 및 법인 사무국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정관조항을 관련 법령 등을 참고·반영하여 변경하거나 수정·삭제한 것으로써 ??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변경(안), 법인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마포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한 바, 정관 변경은 적정·타당하므로 인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끝.
21773173
20210928053609
본청
어르신복지과-22224
D00000414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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