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052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귀상 代김상호 문혁 12/08 이윤재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2020.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상위 법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내용 등의 정비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Ⅱ. 추진개요 ?? 추진배경(개정사유)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외부강의)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 4. 7. 공포, 5. 27. 시행) 완료 ○「공무원 행동강령」내용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시기 구체화 -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 마련 및 기관장의 조치사항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조문내용 등 정비 - [별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과 중복되어 삭제 필요 - ‘단위기관’ 용어 정의 정비 및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조항 삭제 필요 ?? 추진절차(흐름도) ① 입법계획 수립 ? 조례 또는 규칙의 입법계획 수립(방침) ※ 협조경유: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 ②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입법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0일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④절차 추가됨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③ 입법예고 20일 ? 20일 이상: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매주 목요일 발간(시민소통담당관) ↓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②(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⑤ 법제심사 (입법부서 심사의뢰,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5일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조사담당관→법무담당관) ※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⑥ 입법안 확정방침 5일 ?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조사담당관)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 ⑦ 조례규칙심의회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조사담당관→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상정의뢰 ↓ ⑧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법정 기간 ? 공포전 행안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조례규칙심의회 ※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 Ⅲ.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을 우리시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현실화 운영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 신고의 시기도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생략)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현행과같음)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 1. ----------------------------------------------- 2.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 ○「공무원 행동강령」내용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된 사항 추가 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25조의1) -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상·하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 공무원과 민원인(직무관련자)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의 갑질 사전 예방 및 적발 처벌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일반적 갑질 개념 및 금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로부터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노력과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5조의1(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26조의1) -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에(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대하여 국내외 출장?각종 행사 개최?국내외 연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지원하는 부적절한 관행 근절 필요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 - 피감기관 공직자에게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피감기관 공직자를 보호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6조의1(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ㆍ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제12호의1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별지제12호의1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및「’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① 사적 이해관계 신고시기 구체화(안 제8조 ①) - 당초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단순히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시기를 구체화하여 개정 ※ 2019. 1. 8. 개정된「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내용 반영 ② 공직자의 가상통화 보유사실 신고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발행한 202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81~82쪽)에 의하면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외에 조사 등과 관련된 정보 등도 직무 관련 정보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 행동강령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련 및 기관장의 조치사항 규정 신설(안 제23조 ④, ⑤) -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화 -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 의무화 <현행> <개정안>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 ---------------------------------------------------------------------------------------------------------------------- 1.~7. (현행과같음) ②~⑥ (생략) ②~⑥ (현행과같음)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③ (생략)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③ (현행과같음) <신 설> ④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조문내용 등 정비 - (용어 정의 정비)‘단위기관’을「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실·국·본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지양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통일(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같음)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에 속하는 실·본부·국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구 및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된다. 나. 시 의회사무처 나. (현행과같음)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다. <삭 제> 5. (생략) 5. (현행과같음)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이하 삭제> - (강화된 기준 적용)「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이 서로 달리 규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수동적·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감봉이상)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징계양정기준이 감봉이상인 반면에「서울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해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되어 있어 강화된 기준이 명시된「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행동강령상 징계양정기준은 삭제(안 제33조 ②[별표] 삭제) -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조항 삭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의회의원을 제외한 단위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단위기관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안 제4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3] 금품·향응수수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삭 제>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ㆍ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Ⅳ. 향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0. 12.중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0. 12. ~ ’21. 1. ○ 규제심사 등 의뢰 : ’20. 12. ~ ’21. 1.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방침 확정 : ’21. 1.중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1. 2.중 ○ 규칙안 공포·시행 : ’21. 2. ~ 3. 중 붙임 1.「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주요조항(현행 강령과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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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052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상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1427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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