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300㎡이상 상점 방역 강화조치 고시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2020.12.4.)와 관련 300㎡이상 상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방역 강화조치를 위해 고시번호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300㎡이상 상점 방역강화조치 고시 - 고시일자 : 2020. 12. 7.(월) - 고시내용 : ″붙임1″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붙임2″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B(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붙임 : 1. 공시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김현창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7 강석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7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 kimhc84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70320
20210928061821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701
D00000414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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