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1.01.04)과 관련입니다. 2. 2.5단계 기간연장 방역조치계획에 의거 고시문의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개요 ○ 고시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최성실 실무사무관 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01/04 송은철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감염병관리과-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21971155
20210928030219
본청
감염병관리과-60
D00000416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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