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8004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박수현 이기자 12/07 이광희 판매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련원 운영중단과 관련하여, 판매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여 부과하고자 함 ?? 추가감면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련원 임시 운영중단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3개 연수원 일시 운영중단 통지」인력개발과-21465호(’20.11.30.) - ’20.12.31까지 추가 운영중단 통지(’20.12.7.) ?? 감면 내역 ○ 임대료 감면 : 임대료율 50% 감면 - 1차(‘20. 5.25~7.31), 2차(’20. 10.16~11.23) ○ 휴관기간 : 임대료 감경 또는 기간연장 - 1차(‘20. 2.25~5.24), 2차(’20. 9. 1~10.15 / ’20.11.24~12.31) ○ 중도 계약해지 : ’20.12.31자로 중도 계약해지 신청 ?? 재산정 임대료 : 1,542,000원(부가세 별도) ○ 산출식 - [7,774,000원(연임대료) - 5,459,110원(코로나피해 감면)]/12×8개월 ※ 당초 임대료 : 2,093,000원(공무원수련원-7422호, ’20.11.12.) ○ 소상공인 피해지원 감면 산출내역 (단위:원) 부과기간 부과 임대료 감면 임대료 지원기간 비 고 ‘19. 5. 1 ~’20. 4. 30. 7,678,000 1,279,660 ‘20. 2.25.~5.24.(3개월)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2,612,150 ‘20. 9. 1.~10.15. ‘20.11.24.~12.31.(3개월 1일) 휴관기간 ‘20. 5. 1 ~’21. 4. 30. 7,774,000 1,567,300 ‘20. 5.25~7.31. ‘20.10.16.~11.23.(4개월 13일) 임대료율 50% 감면 합 계 5,459,110 ?? 감면 방법 : 2020년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액 차감 후 부과 ?? 행정사항 : 부과자료 수정 요청(세무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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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821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8004
D00000414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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