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495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샛별 김수정 박봉규 전결 12/07 박유미 협 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 2020. 12. 7.(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6종(유흥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추진배경 ○ 최근 1주간(11. 27.~12. 3.)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400~500명대 감염 확산세 지속 ○ 환자 증가 추세를 낮추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2.5단계 격상 된 방역조치 필요 방역조치 주요 변경내용 시설구분 2단계 [현재] 2.5단계 [강화] 2 추진계획 ※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위: 개소) 계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일반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일반음식점) ○ (단위: 개소) 방역시설 구 분 2단계 주요 방역조치 합 계 업 종(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계 음식점1)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 페2) 포장·배달만 허용 1) 음식점: 뷔페 439개소 포함 (카페 제외) 2) 카 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영업, 휴게·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카페 음식점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주요추진내용 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② 집합금지조치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③ 집합금지, 집합제한 위반업소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3 세부추진계획 ※ 생활방역사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유관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조정 된 방역수칙 등 안내 집합금지조치 및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강화 구 분 내 용 비 고 4 행정사항 (서울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강화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고시문 게재 (12. 8.) ○ 자치구 및 관련 협회 공문 발송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치구) 방역조치 강화 안내 및 이행여부 점검 ○ (방역수칙 홍보) 공문전달 및 영업주 등에게 SMS 발송 등 ○ (이행여부 점검)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 점검 후 당일 약식 보고(휴대전화 활용), 익일 14시까지 일일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보고 (주말 포함) ○ 자치구 홈페이지에 특별방역조치 고시문 게재 (참고 붙임 2. 서울시 고시문) (서울지방경찰청 및 식약처) 방역수칙 합동점검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협조체계 구축 - 서울시 및 자치구 이행점검 시 신속한 합동점검 협조 ○ 입시철·연말연시 등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점검 실시 붙임 1. 서울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안)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 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7.6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호)v1(1).hwpx

    비공개 문서

  • 2. 서울시일일보고양식.xlsx

    비공개 문서

  • 3. 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495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141859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